서비스 요금

도봉 아가마지는 보건복지부에서 지정한 산모 도우미 업체입니다. 
산모는 정부 지원을 받아 서비스 요금의 30~40%만 부담하시면 됩니다.

산모ㆍ신생아 건강관리 지원사업

Ⅰ. 사업 개요

- 추진개요

◎ 추진근거

  • 1 「사회서비스 이용 및 이용권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제4조, 제5조
  • 2 「저출산 · 고령사회기본법」 제8조 내지 제10조
  • 3「모자보건법」 제15조의18 

◎ 사업목적

  • 1출산가정에 건강관리사를 파견하여 산모의 산후 회복과 신생아의 양육을 지원하고, 출산가정의 경제적 부담을 경감
  • 2산모 · 신생아 건강관리사 양성을 통해 사회적 일자리 창출

Ⅱ. 바우처 신청

- 신청 개요

◎ 신청 기한

  • 1출산 예정일 40일 전부터 출산일로부터 30일 까지
     *임신 16주 이후 발생한 유산ㆍ사산의 경우 확인일로부터 30일 이내 신청(의사 소견서ㆍ확인서 또는 사산(사태)증명서 첨부)
     *미숙아ㆍ선천성 이상아 출산 등으로 입원한 경우에는 신생아의 퇴원일로부터 30 이내 신청 가능 (출산 후 입원 확인서 또는 진단서(입ㆍ퇴원일 명시) 첨부)

◎ 신청 자격

  • 1대상 : 국내에 주민등록(주민등록을 한 재외국민 포함) 또는 외국인 등록을 둔 출산 가정
    단, 부부 모두가 외국인인 경우 각 국내 체류자격 비자(사증) 종류가 F-2(거주), F-5(영주), F-6(결혼이민)인 경우에 한함

Ⅲ. 처리절차

Ⅳ. 서비스 내용

-표준 서비스

◎ 개념

  • 1정부 바우처 이용자에게 기본적으로 제공되는 표준화된 서비스

◎ 서비스 내용

 구분표준 서비스 
 산모건강관리- 산모 신체 상태 조사
- 유방관리 
 - 산후 부종관리
 - 산모 영양관리
 - 좌욕지원
 - 산모 위생관리
 - 산후 체조지원 
 신생아 건강관리 -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
 - 신생아 청결관리
 - 신생아 수유지원
 - 신생아 위생관리
 - 예방접종 지원
 산모 정보제공 -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 - 감염 예방 및 관리
 -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
 가사활동 지원 산모 정보제공
 - 산모 · 신생아 주 
 - 산모 · 신생아 의류 등 세탁
 정서지원 - 정서 상태 이해
 - 정서적 지지
 기타 - 제공기록지 작성
 - 특이사항 보고
확대

Ⅴ. 정부지원금 및 본인부담금

◎ 정부지원금

  • 1정부지원금은 태아 유형, 출산 순위, 소득 수준, 서비스 기간(표준형ㆍ단축형ㆍ연장형)에 따라 차등 지급

◎ 본인부담금

  • 1이용자는 서비스가격에서 정부지원금을 뺀 차액을 이용자(본인) 부담